2005년10월30일 87번
[임의구분]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- ①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②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.
- ③ 경작을 위하여 절토ㆍ성토 등의 방법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다.
- ④ 개발행위허가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.
- 개발행위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경작을 위하여 절토ㆍ성토 등의 방법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다."가 틀린 설명입니다.
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된 내용입니다.
개발행위허가는 일반적으로 국토의 이용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 필요한 허가입니다. 따라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도 개발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된 내용입니다.
개발행위허가는 일반적으로 국토의 이용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 필요한 허가입니다. 따라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도 개발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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